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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객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

경알못블 2022. 10. 7.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

 

전화 상담 이용안내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5(해외에서는 82-2-3438-5199) 번으로 전화(휴대전화도 동일)하신 후 아래 음성안내에 따라 상담분야를 선택하시면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 10번 밀수제보 및 밀수 관련 상담
  • 20번 관세법령 및 기타상담 문의
  • 30번 관세공무원 비리신고
  • 40번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20번 관세법령 기타상담 내용

  1. 1번FTA
  2. 2번해외직구
  3. 3번우편물, 여행자, 이사자물품
  4. 4번품목분류, HSCODE
  5. 5번수입통관 및 평가, 감면
  6. 6번수출통관
  7. 7번관세환급
  8. 8번보세·화물관리
  9. 9번조사·외환 및 기타상담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업무개시 후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 휴무

 

인터넷 상담 이용안내

"인터넷 상담을 하시기 전에"

미리 유사한 답변을 '자주하는질문 및 핫이슈 상담사례'에서 검색하시면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처리 기한"

인터넷상담신청 코너에 질문을 올리면 아래 처리기한 내에 답변을 해드립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휴대폰 문자 서비스 이용"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처리여부를 확인하시고 싶은 경우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답변완료와 동시에 문자서비스를 제공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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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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