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 이용안내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5(해외에서는 82-2-3438-5199) 번으로 전화(휴대전화도 동일)하신 후 아래 음성안내에 따라 상담분야를 선택하시면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 10번 밀수제보 및 밀수 관련 상담
- 20번 관세법령 및 기타상담 문의
- 30번 관세공무원 비리신고
- 40번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20번 관세법령 기타상담 내용
- 1번FTA
- 2번해외직구
- 3번우편물, 여행자, 이사자물품
- 4번품목분류, HSCODE
- 5번수입통관 및 평가, 감면
- 6번수출통관
- 7번관세환급
- 8번보세·화물관리
- 9번조사·외환 및 기타상담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업무개시 후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 휴무
인터넷 상담 이용안내
"인터넷 상담을 하시기 전에"
미리 유사한 답변을 '자주하는질문 및 핫이슈 상담사례'에서 검색하시면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처리 기한"
인터넷상담신청 코너에 질문을 올리면 아래 처리기한 내에 답변을 해드립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휴대폰 문자 서비스 이용"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처리여부를 확인하시고 싶은 경우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답변완료와 동시에 문자서비스를 제공 해 드립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call/main.do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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