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대상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대비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 받게 됩니다.
신청은 2020년 6월 1일 부터 7월 20일 사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 20일 사이에는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페이지는 5월 25일 부터 오픈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1.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참고: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와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택1)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 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소득 기준
ㅇ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소득 감소 요건
ㅇ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소득매출 감소 비율 :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소득매출 감소 비율 : 50%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ㅇ 무급휴직대상자는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중복 수급 관련
ㅇ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참고2),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중복수급 차액지원 및 지원불가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코로나19 정부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ㅇ ‘20.6.1~7.20. 홈페이지 및 covid19.ei.go.kr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제출서류
신청인 기본 정보(공통제출, 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ㅇ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ㅇ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기타 증빙 자료 (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기타 참고 사항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 를 통해 확인 가능
고용안정자금 신청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공통제출 (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1.「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연소득 입증서류
-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특고 프리랜서
1.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또는②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사업주 발급) 등) 또는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택1)
영세자영업자
1. 소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 ①소상공인확인서 또는②사업장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2. 연매출액 증빙자료(택1)
-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①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택1)
- ①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②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③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④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⑤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무급휴직자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FAQ 자주하는 질문
1.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2. 특고프리랜서 19.12월 ~ 20.1월 기간 모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3. 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격요건 관련
1. 소득(매출액)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 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기타
1. 외국인의 경우에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