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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안내

경알못블 2020. 9. 13.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고용유지 고용안정 지원금 항목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7월달 고용보험 사이트와 고용센터를 통해 대상자에게 50만원씩 3개월동안 150만원의 지원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 20만분을 신규로 더 지원하고,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대상자는 누구?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아래 14개 특수형태고용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이외에도 2차 재난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업종으로는 아래 내용도 있습니다.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


 

 



2차 재난 지원금 신규 특고 프리랜서 신청 자격 대상 안내



-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 5천만원 이하
- 올해 8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 증빙
- 작년 월평균 소득 혹은 올해 6-7월 소득, 작년8월 소득 중 선택 가능

 

 

 


제출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증명서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 등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이 covid19.ei.go.kr 사이트에서 신청만 하면 추석 전 일시금 50만원이 지원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신규 특고 프리랜서 신청자는 전용홈페이지 혹은 지역별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 후 11월 안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50만원씩 X 3개월동안 총 1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신청페이지나 신청관련 세부사항이 공지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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