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대한적십자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연수원 (sll.seoul.go.kr)

2022년 대한적십자사 어린이안전교육은 2021년 휴넷에서 진행된것과 달리 올해에는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교육 이수하셔야 하는 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학원, 초등학교, 장애인시설, 교습소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안전법 적용시설 총 22개

 

  • 신청기간2022.04.01 ~ 2022.12.31
  • 교육기간 수강신청일로부터 7일
  • 강의이수시간 2시간
  • 교재정보 없음
  • 정원 제한없음
  • 난이도 입문
  • 첨부파일 없음

 

2022년 대한적십자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2022 대한적십자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https://sll.seoul.go.kr/lms/requestCourse/doDetailInfo.do?course_id=ASP00001E2529000720220000001&class_no=01&course_gubun=1&asp_id=ASP00001&course_category_id=202112309616869&category_status=&page=2&mnid=2021122921 

 

온라인학습 > 법정/의무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9)

 

sll.seoul.go.kr

 

대한적십자사 실습신청 : https://www.redcross.or.kr/learn/edu/edu.do

 

대한적십자사

290 경북지사 2022-01-03~ 2022-10-12 2022-10-16~ 2022-10-16 4회차 응급처치 강사 재강습(8H, 2021. 2) 8h (221016 응급처치 강사 재강습) 구미 서부봉사관 054-830-0725 13/30 신청하기 [경북지사] 4회차 응급처치 강사

www.redcross.or.kr

강의소개

1. 강의소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법령에 의거 어린이안전교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임


- 참여대상


❍「어린이안전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


❍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 장애인시설, 교습소, 유치원 등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바로가기

https://sll.seoul.go.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9)

 

sll.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