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적십자사 어린이안전교육은 2021년 휴넷에서 진행된것과 달리 올해에는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교육 이수하셔야 하는 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학원, 초등학교, 장애인시설, 교습소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안전법 적용시설 총 22개
- 신청기간2022.04.01 ~ 2022.12.31
- 교육기간 수강신청일로부터 7일
- 강의이수시간 2시간
- 교재정보 없음
- 정원 제한없음
- 난이도 입문
- 첨부파일 없음
2022 대한적십자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온라인학습 > 법정/의무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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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실습신청 : https://www.redcross.or.kr/learn/edu/edu.do
대한적십자사
290 경북지사 2022-01-03~ 2022-10-12 2022-10-16~ 2022-10-16 4회차 응급처치 강사 재강습(8H, 2021. 2) 8h (221016 응급처치 강사 재강습) 구미 서부봉사관 054-830-0725 13/30 신청하기 [경북지사] 4회차 응급처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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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1. 강의소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법령에 의거 어린이안전교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임
- 참여대상
❍「어린이안전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
❍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 장애인시설, 교습소, 유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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