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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전자여행 허가제도 발급 비용 안내 (대상 유효기간 주소)

경알못블 2023. 3. 17.

이제 외국국적자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K-ETA라고 하는 전자여행허가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 시, 입국 전에 여행정보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

 

 

무사증 입국 가능 112개 국가 국민 대상으로 (여행비자가 필요한 국가는 반드시 여행비자 발급)

출발 72시간 전 K-ETA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한화 1만원 입니다. (부가 수수료 300원 별도)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2년이고 

2021년 9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전까지 K-ET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접수 건수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는데 큰 특이사항이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후 굉장히 빠른 시간안에 발급이 됩니다.

K-ETA 전자여행 허가제도
www.k-eta.go.kr

 

K-ETA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Welcome - K-ETA

특별입국절차 신고 재난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 분들은 입국 전 필히 입국 신고를 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www.k-eta.go.kr

K-ETA 발급 과정은 신청하기 - 이메일 입력 - 여권정보 입력 - 신청벙보 입력 - 수수료 결제 - 심사진행 - 결과 확인 과정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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