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K-ETA1 K-ETA 전자여행 허가제도 발급 비용 안내 (대상 유효기간 주소) 이제 외국국적자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K-ETA라고 하는 전자여행허가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 시, 입국 전에 여행정보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 무사증 입국 가능 112개 국가 국민 대상으로 (여행비자가 필요한 국가는 반드시 여행비자 발급) 출발 72시간 전 K-ETA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한화 1만원 입니다. (부가 수수료 300원 별도)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2년이고 2021년 9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전까지 K-ET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접수 건수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 카테고리 없음 2023.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